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디딤돌 대출자격, 한도, 상환방법, 필요서류, 가산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심사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출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이며,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신용 등급이나 담보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우대금리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 제공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최대 1.2%까지 부과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수료율이 감소합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5~7영업일 이내이며,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나 은행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 기간은 대출 신청 시 신한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주택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5.06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 부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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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신혼가구, 다자녀/2자녀인 경우 6억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등을 평가하여 최고 2.5억원이내
( 단, 신혼부부인 경우 4억원/ 다자녀 및 2자녀가구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단독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2억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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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45% ~연 3.55%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①과 ②와 ③은 중복우대 가능)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단, 중복적용은 불가)
②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5년(60회차), 10년(120회차), 15년(180회차) 연 0.3%, 0.4%, 0.5% 적용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10년,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0.3%, 0.4%, 0.5% 적용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0.1% 추가 우대금리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서 금리를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되며,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및 부동산 전자계약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신규 분양주택가구 0.1%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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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1.2%)되며 3년 이후에서 면제 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담액이 달라지며
-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
유의사항
- 수입인지대, 보증료,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 비용 등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 : 1599-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09:00~ 18:00(은행휴무일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주택 가격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상환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신한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5~7영업일 정도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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