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001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가 거주지에서 25km 이상의 지역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 자동차, 선박 등의 운임은 실제 이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숙박비는 1박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직활동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취업할 경우 발생하는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사비와 같은 실제 비용이 실비로 지급됩니다. 이주비도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실업자가 새로운 지역에서 취업 기회를 모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봉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청구가능한 활동비입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판단합니다.)

지급금액

  •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됩니다.

실업급여 광역 구직활비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게 됩니다.
  • 지급 결정이 되었을 경우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①수급자격자가 취업,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하게 됩니다.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주비 청구절차

  •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할때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 해당 확인 후 최종 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 후 지급결정을 합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청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광역구직활동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25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구직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고용센터의 소개를 받아 광역 구직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받더라도 기준 금액에 미달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이주비는 새로운 지역에서 취업을 하거나 이주할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를 통해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광역구직활동비는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되며, 숙박비는 1박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주비 역시 실제 발생한 이사비용을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 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주비는 이주가 완료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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