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정보 조기삭제, 납입금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대상, 신청방법, 신용상승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자들은 한때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경험이 있어 금융 시장에서 신용을 다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회복자들이 재정적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금리 절감이나 대출 상환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돕기 위한 정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신용회복 중인 개인들이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금리 할인, 대출 한도 상향, 또는 일부 채무 탕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회복자들은 상환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채무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재정적 회복뿐만 아니라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지원책이 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회복지원정보 조기삭제를 통해서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용정보 조기삭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③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기 삭제 효과
▶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구 분 | 해제시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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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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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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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인센티브-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지원대상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감면 – 지원내용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됩니다.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추가감면내용, 신청방법
상환기간 | 감면율 | 상환기간 | 감면율 |
1년 이상 ~ 2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5% | 2년 이상 ~ 3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1% | 4년 이상 | 잔존 채무액의 10% |
▶ 신청방법 – 상담센터( 1600-5500 )를 통해서 감면금액을 확인 후 계좌입금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촉진, 신용상승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납부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 중 취업 의지가 있는 분이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복지컨설팅을 이용하고 신용점수 상승시 신용개선 격려금 지원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컨설팅 서비스 및 직업훈련지원금과 면접비 지원
※ 자영업컨설팅 신청시 1인당 47만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 제공
③ 시중은행 적금상품 가입시 납입금액의 20% 응원매칭 지원
신청 방법,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App → 신용복지컨설팅 →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 최근 3개월 구직활동 및 향후 구직계획 작성하여 제출
▶ 선정 절차
→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 사업 신청 → 심사 → 대상자 확정 → 확정 후 1년간 사업 진행
▶ 사업 기간 : 2021년 ~2026년 (1년 단위로 참여자 모집 및 운영)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FAQ)
신용정보 조기삭제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상환자입니다.
- 주의사항: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완제시 추가감면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상: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한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 주의사항: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담보채무,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기간이 6회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시완제시 추가감면의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 감면율: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년 이상 ~ 2년 미만 상환 시 잔존 채무액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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