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서비스 혜택 내용

005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서비스 혜택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서비스 혜택 상세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주거급여는 자가 및 임차 가구 모두 지원되며, 임차 가구는 임대료 일부를,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 및 학용품 구입을 위한 금액을 지원하며, 학년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 적용되었는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35%까지 상향 조정을 예고하고 있어서 현재 159만에서 21만명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180만 7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급여액

2024년도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 자세한 생계급여의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214만 2,635원
  • 6인 가구: 243만 7,878원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은 동시에 최저보장수준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최대 지원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생계급여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유지하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은 275만 358원입니다.

  • 1인 가구: 106만 9,654원
  • 2인 가구: 176만 7,652원
  • 3인 가구: 226만 3,035원
  • 4인 가구: 275만 358원
  • 5인 가구: 321만 3,953원
  • 6인 가구: 365만 6,817원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료

임차료지원비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주택 수선비용

주택수선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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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유지하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액은 286만 4,956원입니다.

  • 1인 가구: 111만 4,222원
  • 2인 가구: 184만 1,305원
  • 3인 가구: 235만 7,328원
  • 4인 가구: 286만 4,956원
  • 5인 가구: 334만 7,867원
  • 6인 가구: 380만 9,184원

학생수급자 교육활동 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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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임차 가구는 임대료 일부를,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3.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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