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서비스 혜택 상세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주거급여는 자가 및 임차 가구 모두 지원되며, 임차 가구는 임대료 일부를,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 및 학용품 구입을 위한 금액을 지원하며, 학년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 적용되었는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35%까지 상향 조정을 예고하고 있어서 현재 159만에서 21만명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180만 7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급여액
2024년도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 자세한 생계급여의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214만 2,635원
- 6인 가구: 243만 7,878원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은 동시에 최저보장수준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최대 지원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생계급여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유지하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은 275만 358원입니다.
- 1인 가구: 106만 9,654원
- 2인 가구: 176만 7,652원
- 3인 가구: 226만 3,035원
- 4인 가구: 275만 358원
- 5인 가구: 321만 3,953원
- 6인 가구: 365만 6,817원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료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주택 수선비용
복지로(www.bokjiro.go.kr) 주거급여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유지하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액은 286만 4,956원입니다.
- 1인 가구: 111만 4,222원
- 2인 가구: 184만 1,305원
- 3인 가구: 235만 7,328원
- 4인 가구: 286만 4,956원
- 5인 가구: 334만 7,867원
- 6인 가구: 380만 9,184원
학생수급자 교육활동 지원비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급여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FAQ
-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임차 가구는 임대료 일부를,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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