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지원 변경사항, 신청대상, 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는 약 107만 원, 4인 가구는 약 275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수급자들은 더 많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38만 2천 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2. 2024년 주거급여 변경사항

2024년에는 주거급여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약 107만 원, 4인 가구는 약 275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수급자들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셋째,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 대상 및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07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77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26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75만 원 이하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자가 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료가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되며, 초과 시에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으로 3년 주기로 457만 원을 지원하며, 중보수는 오급수, 난방 수리 등으로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지붕, 기둥 수리 등으로 7년 주기로 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는 방문 신청과 유사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6.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내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7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8~9인 가구 | 710,000원 | 557,000원 | 446,000원 | 374,000원 | | 10~11인 가구 | 781,000원 | 613,000원 | 491,000원 | 411,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하여 산정합니다.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이러한 기준임대료는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주거급여와 타 복지제도의 연계

  • 생계급여와의 관계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거급여 수급 시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와의 관계

    • 의료급여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급여는 상호 독립적으로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와의 관계

    • 교육급여 수급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급여는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기타 복지제도와의 연계

    • 주거급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와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거 관련 지원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유의사항 및 FAQ

  •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관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계약 갱신 시에도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여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FAQ

    • Q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A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Q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A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약 1~2개월 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Q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주거급여와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A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주거급여 지원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