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주요 대상은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NICE 749점, KCB 700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2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3%의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6년으로, 1년의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5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 상환 시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고, 가까운 지점을 확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대출자격 |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
상환방법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자격
①「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④「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세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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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긴급생계자금대출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대출한도, 금리
한도- 1천만원
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4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취약계층 교육비지원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구분 | 상세내용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중 초,중, 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대출한도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한도 : 5백만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취급처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과 교육비 지원 대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는 이 대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6가지입니다.
1.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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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가구주,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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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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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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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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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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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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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연 3%의 고정금리
3.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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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최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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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4.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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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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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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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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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증명서류
5. 대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의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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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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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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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지원대출 한도, 금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