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만기대환)은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만기 시 이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기금 대출 잔액의 90% 이내로 설정되며, 실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는 COFIX 기준 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의 신용등급과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4%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이체나 카드 실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주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만기 시 일시에 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을 통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설정되며,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내인 고객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가능) - KB국민은행에서 이미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까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8년 이내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신청시기
– 대환대상 대출의 대출일로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 기준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4%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우대금리는 대출 신규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자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대환 대상 기금 대출 잔액의 90%까지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만기대환) 이용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수수료, 고객센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