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만기대환) 이용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수수료, 고객센터

001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만기대환 이용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수수료 고객센터

이번 포스팅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만기대환)은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만기 시 이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기금 대출 잔액의 90% 이내로 설정되며, 실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는 COFIX 기준 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의 신용등급과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4%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이체나 카드 실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주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만기 시 일시에 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을 통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설정되며,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국민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1

KB국민은행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내인 고객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가능)
  • KB국민은행에서 이미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까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8년 이내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신청시기

– 대환대상 대출의 대출일로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 기준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4%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우대금리는 대출 신규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자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1.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대환 대상 기금 대출 잔액의 90%까지 가능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는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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