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직장인 WON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는 최대 2억 2천 2백만 원까지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에서 2년 이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되면 그 기일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중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추가 비용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는 연 0.06%에서 0.2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우리WON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쉽고 빠른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①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
②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③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으로 확인된 고객
④ 부부합산 1 주택 보유고객: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2 주택 이상 보유자 취급 불가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징구 생략 불구 대상자의 경우 취급 불가(주택금융공사 내부 CSS 7~9등급 해당)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기준으로 최저금리 4.35% ~ 5.05%가 적용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금액
– 최대 2.22억원 (이억 이천 이백만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이내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개인신용등급별 상이
▶ 대출 기간 : 1년이상 ~ 2년 이내
–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 대출신청기간 :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
-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 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주택의 증액 또는 연장 등 계약 갱신의 경우 취급 불가)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부분보증비율 90% ) 담보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 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 서울,경기, 인천지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임대차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은 현장방문과 임대인을 통한 임대차조사 후 진행
※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임대목적물인 경우 신청 불가
※ 임차 물건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의 50% 초과시 취급 불가
(임차보증금액 × 1/2 < 대상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 : 취급불가)
필요서류, 부대비용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소득금액 증명원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 증명서
⑤ 혼인관계 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⑦ 계약금 납입영수증
⑧ 기타 서류 (연소득 확인서류, 보증한도, 보증요율 우대 등 필요시)
▶ 부대비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 : 연 0.06% ~ 0.20%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대상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은366)으로 나누어 산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인지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대출실행시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며, 대출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사전에 지정한 이자납입계좌에 비용을 납입하기 위한 잔액이 부족한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따라 세액 차등적용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 7만5천원)
※ 비용은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FAQ
-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2천 2백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어 조기 상환 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 대출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대출 기간은 1년에서 2년 이내로 설정되며, 보증서 기일 연장 시 기간도 함께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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