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택(아파트)담보대출 자격조건, 한도, (우대)금리, 기간, 중도상환이자수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으로, 대출 한도는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담보물의 위치와 종류, 신청자의 소득 및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고액 자산 보유 고객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3.5%에서 5.0% 사이로 신용 등급과 시장 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조건에는 급여 이체, 신한카드 실적, 부동산 전자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적용되며,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1.4%,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출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신한주택대출(아파트)은 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만19세 이상으로 대출기간이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만19세 이상의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금리(이자비용)
▶ 대출한도
– 대출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
-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지역별, 대출기간, 담보기준가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최대 70%까지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기간 360개월,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전액담보대출조건으로 최저 연 4.51% ~ 4.61%, 최고 연 5.82% ~ 5.92%가 적용됩니다.
– 아래 금리는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근저당 설정 접수일까지 3개월 이내인 구입자금대출 기준으로 신보출연료가 0.01%~0.26% 가산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택구입시기, 거래조건변경, 고시금리변경, 대내외 규제 및 제한사항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최고 1.2% 이내 우대
(실적 연동 우대 금리 최대 0.8%)
적금/청약저금/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 0.1% |
신한카드(신용)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이며 신용카드 중복 적용 불가 | 0.2%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3개월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 0.3%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 0.5% |
– 추가 우대금리 : 상생우대금리 – 0.4%
대출기간, 상환방법, 연체금리
▶ 대출기간
– 10년 6개월 ~ 40년
- 10년 6개월부터 월 또는 연단위로 지정가능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지정 가능
대출 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과 대출기간동안 발생한 총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합한 다음,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
–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여, 자금계획과 운용에 유리함. 매달 납부하는 원ㄹ리금 - 휴일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중도 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1.4%), 변동금리대출(1.2%)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변동금리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대출종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도지 않음 (대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 근저당설정비용 : 채권매입비용
▶ 대출비용
-인지세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에는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5천만원 초과시 각각 50%씩 부담하게됩니다.
※ 추가비용.
-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채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부동산담보 말소비용 근저당권 말소시 대출신청인 부담
- 대출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점 방문 후 진행됩니다.
- 주택 담보 대출로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의 11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일부 고액 자산 보유 고객은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급여 이체, 신한카드 사용 실적, 부동산 전자계약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고정금리 대출은 1.4%, 변동금리 대출은 1.2%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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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주택(아파트)담보대출 자격조건, 한도, (우대)금리, 기간, 중도상환이자수수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