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장기 임차보증금) 한도, 금리, 우대혜택, 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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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공공임대아파트 전세대출(장기 임차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공되며,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최대 5억 원(지방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 조건에 따라 연 4.2%에서 5.57%로 차등 적용되며, 신한카드 사용 실적, 급여 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9%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주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이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잔액의 0.8%(고정금리) 또는 0.7%(변동금리)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 3개월 전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신한은행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장기 임차보증금) 한도, 금리, 우대혜택, 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전세대출

신한 임대주택 전세대출

임대주택입주자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고객

  • 임차보증금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로서 해당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구입시점 시세 기준) 아파트”인 경우 신청 불가

※ 구입시점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 지역이었으나 대출신청일 현재 규제ㅔ 지역이 아닌 경우 대출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다가구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 아닐 것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444백만원 이내로 아래 내용중 가장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90%)
  • ②  2억원 – 기존전세(월세)자금보증잔액
  • ③  3억원 – 기발급 주택금융고사 보증서 잔액합계

▶ 대출기간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 3년 이내)로 하며,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초 취급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우수 중개업소를 검색해보세요.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시작일(연장시작일)기준 3개월 이내

▶ 대출조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또는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고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해보세요.

대출금리, 우대혜택

–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 일부신용대출을 가정한 경우 최저 금리 4.16%(연기준)에서 최고금리 5.57% 입니다.

신한 임대주택 전세대출

▶ 우대금리 : 최고 연 1.5% 우대혜택 제공

  • 신한카드(체크카드0.1%) : 0.3%
  • 적금  :  0.1%
  • 급여이체 : 0.4%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장애인 우대 : 0.1%
  • 장기 금리물 우대금리(금융채 2년물 한정) : 0.1%
  • 추가 우대금리 : 상생 우대 0.3%

중도상환해약금, 부대비용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0.8%), 변동금리대출(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대출잔여일수 미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최저 연 0.05% ~ 최대 0.30% (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

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여부와 임대보증금액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당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 담보조사서 : 당해 주택 가격 및 선순위채권액 확인
  • 임대인 신용조회서(은행연합회) : 임대인의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 중도해지시 보증신청시기 적정 여부 확인
  • 갱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인하 여부, 확정일자 취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보(임대인, 임차인)
  •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임대인)

대출기간, 기한연기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3년이내)로 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최초 취급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진행됩니다.
  • 대출 취급시 인지세, 보증료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만기 후 미상환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심사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77-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FAQ

  1.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관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대출 금리는 대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4.16%~5.57% 사이입니다.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대 혜택이 있나요?
    • 신한카드 사용, 적금 및 청약 계좌 유지, 급여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에도 추가 우대가 적용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0.8%, 변동금리 0.7%의 비율로 적용되며, 대출 잔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설정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6.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분증,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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