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신청자격, 한도, 기간, 방법, 담보, 연장, 신청서류, 합산소득금액

002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금리 신청시기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연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신청자격, 한도, 기간, 방법, 담보, 연장, 신청서류, 합산소득금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H농협은행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과 협력하여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5%에서 7% 사이로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설정되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전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은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금리, 서류, 조건, 연장, 중도상환수수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또는 60백만원, 신생아특례 버팀목가구인 경우 130백만원)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대출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신생아특례 버팀목가구인 경우 130백만원)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50백만원 이하 이하인 자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 및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신혼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2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180백만원 이내)

※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내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1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45백만원, 월세금대출 12백만원(24개월 기준)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금리 –  신혼가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신혼가구기준금리

농협 버팀목대출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3,4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4.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 계약갱신 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 (10 ~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0.05 ~ 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0.178 ~ 0.272%

※ 2023. 01. 01 기준,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게약서
  •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FAQ

NH농협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아래는 해당 대출의 한도, 연장, 신청서류, 합산소득금액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차보증금 기준:

    • 수도권: 최대 4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3억 원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최초 대출 기간: 2년
  • 연장 가능 횟수: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연 5%에서 7% 사이로, 부부 합산 소득과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서류 제출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신청자격, 한도, 기간, 방법, 담보, 연장, 신청서류, 합산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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