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조정신청, 절차, 구비서류, 추가감면혜택, 조기상환,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은 가계가 경제적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채무 상환 부담이 커져 국민행복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가계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서민층의 대출 상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난해 2023년에는 약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재정적 회복을 돕고 있으며,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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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대상
▶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을 보유한 분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회와 채무 조정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처리해보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절차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약정취소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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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 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
소득확인서류
구분 |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가. 근로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나. 사업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 ||
다. 연금소득 |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
라. 국민연금 |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 |
마.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 |
바.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상환유예
- 약정금액 상환하던 중 실직을 하거나 질병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 등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처리해보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혜택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 추가감면내용
기본감면율 | 추가감면율(Ⅰ) | 추가감면율(Ⅱ) | ||
상환기간 | 추가감면율 | 연체발생비율 | 추가감면율 | |
10% | 12개월이상 | 1% | 1%미만 | 4% |
24개월 이상 | 2% | 1%~2%미만 | 3% | |
36개월 이상 | 3% | 2%~3%미만 | 2% | |
48개월 이상 | 4% | 3%~4%미만 | 1% | |
60개월 이상 | 5% | 4%이상 | – |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며,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FAQ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소득이 낮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에게 재정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 누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소득층, 실직자, 은퇴 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 수준, 채무 규모, 상환 능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률 대리인이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전화 상담이나 가까운 채무조정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후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후에는 상환 기간이 연장되거나, 일부 채무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개인의 상환 능력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원금 일부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조정된 조건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이후 추가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5.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신용도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성실히 상환을 이어간다면 신용 점수 회복이 가능하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추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추가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채무자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후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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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조정신청, 절차, 구비서류, 추가감면혜택, 조기상환,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