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금리, 신청시기,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연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이와 연계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서울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서울시의 이차보전금리 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이차보전금리 지원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주거 마련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고 3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 대출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전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청년,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마이홈포털에서 내게 맞는 주거지원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게좌로 입금가능함.
우리지역 출산장려금은 아래링크에서 알아보세요.
대출금리, 이차보전금리
– 금리는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으로 최저금리 연 4.89%, 최고금리 연 4.89% 적용됩니다.
▶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4.0%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1.0%)
– 결혼예정자(연 0.2%):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연 1.0%)
※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 이차보전금리는 동시적용 불가함
※ 이차보전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되며 해당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등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최고 4.0%)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적용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및 사용방법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필요서류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0.02%~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횽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FAQ
KB국민은행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아래는 해당 대출의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장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한 FAQ입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서울시의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이차보전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연 5%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0%의 이차보전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율은 중도상환원금에 6%를 곱한 금액이며, 잔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단, 금리변동주기가 3년 이상이거나 대출기간과 금리변동주기가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은 7%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설정되며, 임대차계약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연봉요건, 이자
-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 서울시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신한은행 )
- 농협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하나은행 신혼부부,결혼예정 전세론
- 우리은행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대출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한은행)
- 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대출
-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2023년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 임신·출산지원정책
- 보육·양육지원
지금까지 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금리, 신청시기,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연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